공지사항
제목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만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8년 7월 1일(예정)
나. 주요내용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50% → 30%
* 기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20% → 10%, 만성질환자 등 30% → 20%
2. 이와 관련,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완료 시점이 시행령 개정 이후('18. 7. 1)라면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