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금연지역 지정 고시 알림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8. 6. 11.
2.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 호명면 우방아이유쉘1차(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과태료 부과일 : 2018. 12. 12.일 부터
4. 계도기간 : 2018. 6. 11. ~ 2018. 12. 11.(6개월)
5. 과태료 금액 : 5만원
붙임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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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