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금연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이춘옥 @ 2018.06.01 10:50:03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8. 6. 11.

  2.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 호명면 우방아이유쉘1차(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과태료 부과일 : 2018. 12. 12.일 부터

  4. 계도기간 : 2018. 6. 11. ~ 2018. 12. 11.(6개월)

  5. 과태료 금액 : 5만원

 

붙임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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