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명칭변경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일자 : 2018. 8. 22.
2. 지정장소 : 21개소(학교절대정화구역 1, 버스승강장 20)
3.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1. 1. 부터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8. 8. 22. ~ 12. 31.(4개월간)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군보, 군청 보건소 홈페이지
붙임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