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명칭변경 고시
작성자윤경숙 @ 2018.08.23 10:45:2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일자 : 2018. 8. 22.

  2. 지정장소 : 21개소(학교절대정화구역 1, 버스승강장 20)

  3.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1. 1. 부터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8. 8. 22. ~ 12. 31.(4개월간)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군보, 군청 보건소 홈페이지

 

붙임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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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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