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피용건조피씨지백신 회수조치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일본후생성이결핵예방을위해1세미만의영아에게접종되는BCG 백신의 첨부용액에서기준을초과하는비소가검출되어출하를정지하였다고발표함에따라해당제품에대해회수한다고밝혔습니다.
○이번회수대상은‘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입니다.
제품명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 분류 | 전문 | ||
포장단위 | 제조원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
1인분 X 1앰플/갑, 용제첨부 및 접종기구(전자침) 첨부 | KHK147 | 2016-12-7 | |||
KHK148 | 2017-6-19 | ||||
KHK149 | 2017-11-27 | ||||
- 식품약품안전처는 일본후생성의조치를면밀히검토하는한편, 국내비씨지백신대체품이있는점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해당제품의회수조치를취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
○피내용BCG백신접종을받을수있는지정의료기관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며, 영유아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및지정의료기관을사전확인후방문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조치에따른경피용비씨지백신공급차질을최소화하기위해추가적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