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작성자김주희 @ 2019.01.18 16:11:08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약국 휴일·야간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 9.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용 시간

- 평일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토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조제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

- 환자가 약국 도착시간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8,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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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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