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약국 휴일·야간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0. 9.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용 시간
- 평일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토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조제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
- 환자가 약국 도착시간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8,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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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