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대상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기존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범위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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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8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394,000 | 79,924 | 45,003 | 80,076 | |
3인 | 3,096,000 | 104,090 | 95,023 | 105,268 | |
4인 | 3,799,000 | 126,909 | 118,159 | 128,407 | |
5인 | 4,502,000 | 151,927 | 150,605 | 153,994 | |
6인 | 5,205,000 | 174,636 | 178,276 | 177,42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50% 경감하여 합산
문의처 : 보건소 출산지원팀 ☎650-805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