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2.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2.4.17(일) 10:00 ~ 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토) 12:50 ~ 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소양평가) 2022.4.8.(토)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목) 11:00 ~ 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 ~12:40
6.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토)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화)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수) 09:00 ~ 18:00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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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