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1. 표지 부착
  •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1.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건물(건물), 금연시설(시설), 금연(그밖의경우)
    •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 054-650-6435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건강관리팀(☎ 054-650-647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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