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기간 기준 : “여성”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접수
* 보조금24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검색
지원범위 및 내용(경북지원)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 지원
- 지원최대금액
| 시술별 | 1회 최대 재원 금액 | |||||
|---|---|---|---|---|---|---|
| 정부지원 | 경북확대 | |||||
| 횟수 | 지원금 | 횟수 | 지원금 | |||
| 난임시술 | 체외수정 | 신선 | 20 | 110만원 | 무제한 | 150만원 |
| 동결 | 5만원 | 70만원 | ||||
| 인공수정 | 5 | 30만원 | 40만원 | |||
| 비자발적 시술중단 | 공난포, 미성숙난자 | 무제한 | 110만원 | |||
| 의학적 사유 | 건강보험 횟수 차감 | 시술별 지원 금액 범위 내 | ||||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⑥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⑧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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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