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기간 기준 : “여성”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접수
    * 보조금24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검색
지원범위 및 내용(경북지원)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 지원
  • 지원최대금액
시술별1회 최대 재원 금액
정부지원경북확대
횟수지원금횟수지원금
난임시술체외수정신선20110만원무제한150만원
동결5만원70만원
인공수정530만원40만원
비자발적
시술중단
공난포, 미성숙난자무제한110만원
의학적 사유건강보험 횟수 차감시술별 지원 금액 범위 내
※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⑥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⑧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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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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