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지원
대상범위 (2023년 1월 1일 최초시행)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익월 초 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64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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