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시 반드시 먼저 보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8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