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정기준
  •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체중별 한도액 지원
출생시 체중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1kg~1.5kg미만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4백만원5백만원10백만원20백만원
  •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적용하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적용하여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원
제출서류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가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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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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