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1회당 120만원 지원 범위 내 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www.socialservice.or.kr )
  • 구비서류접수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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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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