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2026년 7월~)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4,200,000151,14883,625152,775
3인5,360,000195,073 137,279197,469
4인6,495,000236,378 172,901 240,050
5인7,557,000274,221220,149 279,461
6인8,556,000309,777264,935 318,043
7인9,516,000348,913308,246 360,410
8인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11,434,000 432,308404,529457,613
10인12,393,000 457,613435,046 490,306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 :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110,000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사용방법
  • 기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이용 신청 가능
  •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에서 확인가능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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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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