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목적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선청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환아관리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오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5. 5. 15. 출생 환아는 ’24. 5. 31. 까지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오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환아 : [별표 2-1]에 따라 지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크론병[별표 2-2]에 따라 지원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별표 2-2]에 따른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E03.1)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별표] 파일 보러가기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재발) 진단서 1부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통장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8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7.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