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만예정일이 35세 이상 산모
- 연령 산정 방법 :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
-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식비, 이송료, 외국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금액
- 임신당 최대 50만원
*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접수
* 보조금24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검색
제출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진료비 결제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 카드 또는 현금 결제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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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