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제2회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ㅇ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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