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일조회
자동차검사일 안내
-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이며 검사일 안내기간에 속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 작성기준일 : 2020년 11월
- 검사일 안내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입니다.
-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됩니다. 예)63누1000, 경북35거1000
- 검사수수료 (업소 자율결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 : 경차 15,000원 그외 20,000원
- 화물 :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 승합 : 7~9인승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예천소재 자동차검사장
검사장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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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종합정비공업사 | 653-0909 |
예천자동차공업사 | 653-3595 |
평화정비 | 655-4444 |
현대정비공장 | 654-1129 |
- ※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0일 이내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650-6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054-650-6143)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