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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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일조회바로가기 - 조회에 필요한 정보: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업소 자율결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 | 화물 | 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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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15,000원 | 소형 20,000원 | 7~8인승 20,000원 |
그외 20,000원 | 중형 23,000원 | 중형 23,000원 |
대형 25,000원 | 대형 25,000원 |
예천소재 자동차검사장
검사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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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종합정비공업사 | 054-653-0909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22-3 |
예천자동차공업사 | 054-655-4242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9 |
통명1급자동차정비공장 | 054-655-4474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보문로 185 |
평화정비공장 | 054-655-4444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72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자동차 정기검사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650-6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 유효기간경과 31일 이내: 40,000원
- 31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0,000원
- 최고액: 6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054-650-614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