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개
(2019. 12. 31. 기준)*「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게시된 자료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담당관전산정보팀(☎ 054-650-607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게시된 자료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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