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안내
2008. 1. 1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발급절차 및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신고
종류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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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출생일로부터 1개월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출생자 : 모, 동거하는 친족 등 |
사망 | 사망일로부터 1개월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이장 또는 인우인 2명이상 작성) ※ 인우인이 작성시엔 인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필요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이장 등 |
혼인 | 혼인신고서1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 |
이혼 | 협의 :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재판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혼신고서 1부 협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1부 재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이혼 하려는 당사자 |
개명 | 법원허가일로부터 1개월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 결정등본(법원) 1부. |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 : 인터넷 신고 가능
- 모든 신고의 구비서류에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읍, 면 가족관계등록부서(민원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