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 허가‧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 하여야 함.
광고물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자율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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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 면적 5㎡이상 | 면적 5㎡미만 |
돌출간판 | 신고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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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모두 허가대상 |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 | |
입간판 | 모두 신고대상(전기이용 불가) | ||
현수막(게시시설) | 면적이 30㎡을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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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모두 허가대상 |
※ 자료 수정 및 요구사항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출서류
-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구조‧규격 등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 사용 승낙서(타인의 건물, 토지, 물건 등에 설치 할 경우)
수수료
- 허가‧신고 수수료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
- 전점검 수수료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 게시기간 : 10일(연장신고 없음)
- 수수료 : 1장당 3,000원
- 현수막 접수 : ※ 회원가입(옥외광고사업자)및 승인 후 사용가능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1.시각공해의 최소화
- 하나의 업소에 한 개의 간판을 원칙
- 채도 10이상의 원색사용 및 점멸 방법의 네온 또는 전광판 지양
- 2. 쉽게 읽히는 광고물
- 신도시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
- 3. 전통역사 문화도시의 정체성 부여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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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