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신청(민원인) | - 신청서 제출(재무과 재산관리팀)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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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가능 여부 검토 | - 현지 실태조사( 재산상태 점검 및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유무 확인 등)
- 공법상 대부 제한 여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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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방법, 대부료 확인 | - 입찰 원칙, 예외적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기간만료 후 갱신가능 여부 재검토)
- 대부료
- 수의계약 : 재산평가액의 1%~5%(대부목적에 따라 해당요율 적용)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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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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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 |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3년간 대부계약 불가)
- 대부료는 선납 원칙. 다음연도 대부료는 전년도 11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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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경작용 토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수의계약 가능
- - 경작용도 대부시 수목 식재 및 다년생 작물 경작 불가
- - 재산 원상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처분 원칙
- - 대부자 책임에 의해 대부계약 해지시 3년간 다른 공유재산 대부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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