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의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여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해 민원인의 사업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상 민원종목 : 14개 종목

연번민 원 사 무 명담당부서
1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새마을경제과
2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
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
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 허가신청
6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7(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공장신설등 신청
8(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
9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과
10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환경관리과
11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농정과
12초지조성허가산림녹지과
13산지전용허가신청
14개발행위허가도시과

사전심사청구 서류 최소화

  • 사전심사청구 서류는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서류로 판단함
  • 사전심사 청구 시 요구한 서류는 정식민원 신청 시 재요구하지 않음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처리 기간보다 신속히 처리

민원접수부서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정함 (종합민원과에서도 접수 가능)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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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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