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사진 촬영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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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연중 24시간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교차로모퉁이 | |||
버스정류장 | |||
횡단보도 |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시~20시 | ||
기타 불법 주정차 | 보도(인도),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 평일 08시~20시 |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점심시간(11시30~13시30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 |||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복선·실선 구역) | |||
주차금지구역 (황색 점선 구역)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차량번호, 위반장소(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해야 함
- - 사진상으로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 -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하루 3회 초과)는 제외
- ※ 주정차 노면표시 없는 모퉁이는 과도한 단속 지양을 위해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 : 사진 촬영 당일 신고분만 가능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신고포상제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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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