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운영시간사진 촬영 간격
6대 불법 주정차소화전연중
24시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인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기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평일
08시~20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점심시간(11시30~13시30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복선·실선 구역)
주차금지구역
(황색 점선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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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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