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사진 촬영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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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연중 24시간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교차로모퉁이 | |||
버스정류장 | |||
횡단보도 |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시~20시 | ||
인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
기타 불법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 평일 08시~20시 |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점심시간(11시30~13시30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복선·실선 구역) | |||
주차금지구역 (황색 점선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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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