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의
장애인등록대상(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등록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 12. 31. 시행)
장애의 종류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 장애 | 정신 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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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