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안내

자전거 보험 안내

추진배경
  •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천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장기간

  • 2022.06.12 ~ 2023.06.11 (1년간)

보장내역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1인당
후유 장애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1인당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1인당
자전거사고 벌금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1사고당
자전거사고교통사고 처리지원금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1인당

청구방법

  • 청구자격 :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사망, 후유 장애 포함)
  • 구비서류 : 붙임파일 확인
  • 청구방법 : 서류접수 (등기우편, FAX)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구비서류

자전거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도시과도시개발팀(☎ 054-650-6233)입니다.

최종수정일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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