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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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