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차 금지장소(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정차방법 위반 차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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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