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차 금지장소(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정차방법 위반 차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소화전 주변 5m(과태료 2배)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시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버스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과태료 3배)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출입구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 ~ 20:00(토·일·공휴일 제외), 불법 주·정차 CCTV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가입신청 고객센터 연락처(☎1599-6270), 주차차선 표시 안내 - 흰색 실선(주·정차 가능) 흔히 볼 수 있는 갓길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탄력적 주·정차 허용)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입니다.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황색 실선(5분 이내 정차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중 황색 실선(주·정차 절대금지) 2중으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 안된답니다!, 행정안전부/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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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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