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란?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신고하기 바로가기
부패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감사팀(☎ 054-650-6046)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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