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액 : 월 15~20만원 (도비포함)
-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1인
-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재일학도의용군인 : 월 15만원/1인
- 지원시기 : 매 분기 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액 : 월 5만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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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