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내용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규제영향분석 실시 (신설·강화 규제)

행정규제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훈련, 예규, 고시, 공고)또는 조례, 규칙
행정규제의 유형(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신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신고를 받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규제, 지나친 규제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하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규제사무중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중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예 : 허가·신고 등 민원처리시 구비서류 과다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사무 (예 : 타기관 사전승인, 인근주민 협의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사무 (예 : 예규, 지침 등으로 부당한 조건부과 등
운영기간

연중

신고
  • 서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우편번호 36826)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
  • 인터넷: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내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메뉴 이용
  • ※ 문의사항: 054-650-6823(기획예산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법무통계팀(☎ 054-650-6823)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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