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신청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중신청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서류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생계급여(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차상위(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절차
-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 ② 사전급여신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검수확인서 발급(일부 유형 제외)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 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보장구 유형별로 상이함)
- ② 세금계산서
- ③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절차
-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②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 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054-650-6161)입니다.
최종수정일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