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신청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중신청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서류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생계급여(32%)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2,876,297
의료급여(40%)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3,225,9223,595,371
주거급여(48%)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4,314,445
교육급여·차상위(50%)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4,494,214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절차
  1.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2. ② 사전급여신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3.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4.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5.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검수확인서 발급(일부 유형 제외)
  6.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 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보장구 유형별로 상이함)
    • ② 세금계산서 
    •  ③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7.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8.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절차
  1.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②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3.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5.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6.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 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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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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