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업무안내
여권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음.
전자여권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며, 외형상 기존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여권의 뒷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처리기간 : 접수 후 4~5일정도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비고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만 18세 이상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만 8세이상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58면 | 33,000원 | 면제 | 33,000원 | 만 8세미만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 58면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
26면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공동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경찰대학생·학군사관후보생 포함):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자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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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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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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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친족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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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채취)
(예외: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