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정보
민방위개요
민방위 정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기본법 제2조 제1호)
민방위 표시의 뜻
로고 | 세부이미지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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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색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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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노래

1. 조국의 부름받아 일어선 우리 침략 막고 재난 막는 향토의 방패 나라 위해 바친 몸 다시 바치리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2. 겨레의 부름받아 일어선 우리 민방위 있는 곳에 재난은 없다 안정과 번영 위해 몸을 바치리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3. 역사의 부름받아 일어선 우리 철통같은 방위 속에 드높은 함성 조국통일 위하여 몸을 바치리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민방위대의 의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시의 경우 - 민방위 사태를 대비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민방위 교육ㆍ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등
민방위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의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편성 대상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만 17세 이상 남·여 지원자로 구성
편성 제외자
- 경찰·소방·교정·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
민방위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운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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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원 교육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 년4시간 |
특별교육 | 민방위대장 | 년4시간 |
비상소집훈련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년1시간 |
보충교육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훈련 유예·면제 사유 소멸자 |
민방위교육관련 문의전화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 650 - 6151 및 각 읍면 총무팀
민방위훈련
훈련계획
민방공 대피훈련 | 재난대비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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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민방위팀(☎ 054-650-6151)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