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구분표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8예천군 안전보건 추진전략 및 경영방침김정옥2023.03.095pdf파일
7[안전보건자료]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출입금지 표지판 포함)최윤원2023.03.0813pdf파일hwp파일
6[안전보건자료]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최윤원2023.02.2710pdf파일
5[안전보건자료]목재가공용 둥근톱 유해·위험요인 작업안전 수칙최윤원2023.02.247pdf파일
4[안전보건자료]도로변 수목 관리, 제초 작업 등에 관한 안전보건 사고사례 및 관리대책최윤원2023.02.1613zip파일
3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김정옥2023.02.155pdf파일
2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김정옥2023.02.156pdf파일
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김정옥2023.02.154pdf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054-650-615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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