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22[안전보건자료]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가이드김정옥2023.11.286pdf파일pdf파일
21[안전보건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수칙김정옥2023.11.289pdf파일pdf파일
20[안전보건자료]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김정옥2023.08.1652hwp파일
19[안전보건자료] 태풍 대비 안전리플릿 안내김정옥2023.08.0947hwp파일
18[안전보건자료]중량물 취급 시 유해·위험 예방 조치사항최윤원2023.07.1250pdf파일
17[안전보건자료]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요약)최윤원2023.07.0351pdf파일
16[안전보건자료]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김정옥2023.06.2349pdf파일pdf파일
15[안전보건자료]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김정옥2023.06.0757pptx파일pdf파일
14[안전보건자료]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수칙최윤원2023.05.18113pdf파일pdf파일
13[안전보건자료]근골격계질환예방 주요 작업안전수칙김정옥2023.05.1153pdf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054-650-615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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