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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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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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전보건자료]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출입금지 표지판 포함) | 최윤원 | 2023.03.08 |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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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전보건자료]목재가공용 둥근톱 유해·위험요인 작업안전 수칙 | 최윤원 | 2023.02.24 | 7 | ![]() |
4 | [안전보건자료]도로변 수목 관리, 제초 작업 등에 관한 안전보건 사고사례 및 관리대책 | 최윤원 | 2023.02.16 | 13 | ![]() |
3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 김정옥 | 2023.02.15 | 5 | ![]() |
2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김정옥 | 2023.02.15 | 6 | ![]() |
1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김정옥 | 2023.02.15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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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