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2016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년 1월 20일 ~ 2016년 1월 29일까지
2. 신청기한
○ 2016. 1. 29까지
3. 신청장소 : 농정과(서면접수)
4.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31조
5. 지원조건 : 4회차 700만원, 5회차 800만원
6. 신청자격
○ 권역사업 종료 후 운영상 애로를 겪는 등 활성화가 필요한 권역
○ 색깔있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행정리 단위)
- 주민 의욕이 높고 정부지원 개발사업(2억원 초과) 실적이 없는 기초마을과
현안 해결 등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
※ <제외>’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인 마을․권역
7. 대상마을 선정절차
○ 색깔있는 마을 지정마을 중 대상마을 선정 → 도 활성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대상마을(권역)선정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 선정 후 회신
8.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2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