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예천군 공고 제2016 - 104호
예천군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다. 사 업 비 : 금17,000,000원(금일천칠백만원)
라.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회복 지원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법인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1. 22. ~ 1. 29. 까지 (8일간)
나. 마 감 일 : 2016. 1. 29.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총무과 행정담당 (☎ 054-650-6836)
마. 제출서류(붙임과 같음)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세부사업계획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