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예천군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계획 공고
작성자최수진 @ 2016.01.22 09:50:37

예천군 공고 제2016 - 104

 

예천군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 122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사업

. 사업기간 : 2016. 2월 ~ 12

. 사 업 비 : 금17,000,000(금일천칠백만원)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회복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법인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1. 22. 1. 29. 까지 (8일간)

. 마 감 일 : 2016. 1. 29. 18:00시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총무과 행정담당 ( 054-650-6836)

. 제출서류(붙임과 같음)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

② 단체소개서 1.

③ 세부사업계획서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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