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2016년 여성권익증진사업 공고
작성자윤은영 @ 2016.01.25 13:40:17

예천군 공고 제2016 - 50

 

2016년 여성권익증진사업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6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16. 12월까지

  다. 사 업 비 : 10,000,000(금일천만원)

  라. 사업내용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역량강화교육 등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6. 1. 26. 2. 1. 까지 (7일간)

  나. 마 감 일 : 2016. 2. 1.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054-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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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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