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예천군 공고 제2016 - 50호
「2016년 여성권익증진사업」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16. 12월까지
다. 사 업 비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라. 사업내용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역량강화교육 등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6. 1. 26. ~ 2. 1. 까지 (7일간)
나. 마 감 일 : 2016. 2. 1.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 054-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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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