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교통사고 상담센터 지원 사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138호
교통사고 상담센터 지원 사업 공고
관내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신체손상, 기능상실로 인한 정신적 상실감 및 열등감등을 상담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재활자립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상담센터 지원 사업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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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