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예천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187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규정 등에 의거 예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4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예천군 공고 제2016-187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규정 등에 의거 예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4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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