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예천군 농촌인력복지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191호
예천군 농촌인력복지 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예천군 농촌인력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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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