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2016년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공고
작성자윤은영 @ 2016.02.22 09:34:27

예천군 공고 제2016 - 35

 

2016년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16. 11월까지

  다. 사 업 비 : 5,000,000(금오백만원)

  라. 사업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위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우선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6. 2. 22. 2. 29.까지 (7일간)

  나. 마 감 일 : 2016. 2. 29.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054-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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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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