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예천군 공고 제2016 - 35호
「2016년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6년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16. 11월까지
다. 사 업 비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라. 사업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
※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세부 계획 수립․제출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위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우선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6. 2. 22. ~ 2. 29.까지 (7일간)
나. 마 감 일 : 2016. 2. 29.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 054-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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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