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사업 공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시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사업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시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사업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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