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 공고
원아와 부모, 보육교사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보육정보를 교류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류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예산팀(☎ 054-650-605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