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주행형 예초기)사업신청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주행형 예초기)지원사업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1월 20일 ~ 1월 31일
2. 신청자격 : 관내거주 여성농업인
3. 사 업 량 : 12대(대당 30만원-보조 24만원, 자부담8만원)
4. 사업내용 : 주행형예초기(바퀴로 굴리며 제초작업이 가능한 제품)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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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