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제목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018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비 : 108,000천원
나. 지원기준
1) 3,000천원 기준 농가당 최대 1,800천원 지원 (지원60%, 자부담40%)
2)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림어업인 제외
3) 5년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다. 신청기간 : 2018. 2. 1 ∼ 2. 28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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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