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조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5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정에 의한「2018년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예천군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로 설치희망자
나. 사업규모 : 총 330가구(331,650천원)
다. 지원설비 : 가구당 소형 태양광 300W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장치, 모듈거치대 등
마. 보조금액 : 설치용량 1W × 2,010원(가구당 설치금액의 최대 75%지원)
2. 보조금지원 대상
가. 대 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
- 기존의 수요대상자(2017년 선정) 231세대 외 99세대 추가 모집
- 2017년에 시행한 수요조사 때 수요를 제출한 세대도 확정된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나. 방 법
- 공동주택 : 신청세대 수합 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가 제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의회 동의 필요]
- 단독주택 : 세대주가 신청
다. 지원금액 : 500W기준 최대 1,005천원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8. 10. 13. ~ 19.
- 공고기간으로부터 7일간 선착순으로 접수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붙임파일의 미니태양광 신청 양식에 맞게 제출
다. 접수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4-65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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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