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용인시-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6.29-7.12)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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